계약이 무효이거나 이미 해제·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금전이나 재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분쟁을 넘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 당시에는 정당한 거래로 보였더라도, 법적 원인이 사라졌다면 상대방이 계속 이를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입니다. 공사대금, 계약금, 중도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금전 지급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반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상대방이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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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 1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