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문서입니다. 근로자가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 회사가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를 명확히 기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근로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분쟁에 취약해지고,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왜 꼭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이란 무엇이며 왜 써야 할까?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임금·근로시간·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로 확인하고 문서로 약속하는 기본 계약입니다. 법에서 서면 작성을 의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가 있어야 임금·근무시간 등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작성하지 않거나 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체결할 경우 법적 제재·기업 이미지 하락·내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업장에서 계약서 관련 문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 법적 제재
근로조건을 공고와 다르게 계약하거나 임금을 임의로 낮춰 기재한 경우, 또는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실제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의 처벌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기업 신뢰도 하락
계약서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리뷰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산되며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채용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줍니다.
✔ 내부 분쟁·소송 증가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서 회사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는 법적 분쟁에서 핵심 증빙이 되기 때문에 미작성 시 사업주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 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다음 항목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필수 기재 요소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핵심 항목
✔ 근로계약 기간
-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는지, 기간제라면 종료일이 언제인지, 무기계약 여부까지 명확히 표기 필수
✔ 근무 장소
- 실제 근무하는 장소
- 원격근무나 재택근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 담당 업무
- 맡게 될 직무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
✔ 근로시간
- 1일·1주 기준 근로시간
- 연장근로·초과근로 가능 여부와 관련 조건
✔ 휴게시간
- 근무 중 제공되는 휴식시간(예: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 점심시간 포함 여부
✔ 임금
- 기본급과 각종 수당(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 임금 지급 방식(계좌이체, 현금 등)과 지급일
✔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법정 공휴일, 연차휴가 기준
- 대체휴일 제도 등 사업장의 휴가 운영 방식
✔ 취업규칙 및 회사 내부 조건
- 복리후생, 각종 수당 지급 기준
- 퇴직금 제도 및 관련 규정
✔ 퇴직 관련 사항
- 계약 종료 사유 및 회사의 퇴사 처리 절차
✔ 4대 보험 가입 여부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적용 여부


근로계약서작성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과정에서 쉽게 확인되며, 적발될 경우 회사의 신뢰도 하락이나 근로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 위반 유형에 따른 제재 가능성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관련 규정 미준수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의 계약서 미작성기간제보다 법적 책임 범위가 커지는 만큼, 위반 시 더 높은 수준의 법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정 기준 못 미치는 근로계약서작성은 무효일까?
근로계약서에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이 들어가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부분만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자동 교체됩니다.
'리걸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빌려준돈소송방법 알고 미수금 회수하세요 (0) | 2025.11.20 |
|---|---|
| 내연관계폭로보다 법적 대응이 더 현명한 이유 (0) | 2025.11.17 |
| 미수금소송절차 방법이 궁금하다면? (0) | 2025.11.14 |
| 아르바이트회생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다면 (1) | 2025.1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