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단순한 재산 관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범죄수익 은닉죄는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보관·이전·가장한 경우 성립될 수 있어 처벌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는 자금 흐름, 계좌 사용 내역, 제3자 명의 거래 여부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범죄수익은닉죄 처벌 수위 또한 사안에 따라 결코 가볍지 않게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범죄수익은닉죄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고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 처벌 수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금 흐름을 은폐·위장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타인 명의 취득이나 제3자 계좌 이전 등으로 출처를 흐린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여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행위에 대한 처벌
📍 조항
-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안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될 수 있음
해당 범죄는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한 단계에서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비·음모 단계에 대한 처벌
📍 적용 조항
-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처벌 수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즉,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할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거나 준비한 경우에도 독립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범죄수익 등의 수수에 대한 처벌
📍 적용 조항
-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처벌 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직접 수수하거나 제3자를 통해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무상·유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 신고 의무가 수반되는 범죄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단순히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한 경우의 신고 의무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직무 과정에서 범죄수익과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신고 대상과 의무 범위
📍 신고 대상
금융회사 등 종사자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취급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범죄수익 은닉·가장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식한 경우
📍 신고 의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
📍 비밀유지의무
신고 사실 또는 신고 예정 사실을 거래 당사자 및 관계자에게 누설 금지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
📍 적용 조항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은 왜 필요할까?
범죄수익은닉죄는 업무나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자금 관리나 명의 사용도 수사 과정에서 문제로 해석될 수 있어, 인식 여부와 관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거래 경위와 자금 성격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법리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이는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범죄의 성격상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