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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는 형법상 타인의 범죄로 취득된 물건을 알면서 취득·양수·보관·처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구성요건에 대한 오해가 많은 죄목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중고 물품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장물성 인식’과 ‘취득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거래 경위, 시세 대비 가격, 인식 가능성 등이 함께 문제 되기 때문에 장물취득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물취득죄란?
장물취득죄는 타인의 범죄로 인해 취득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물건을 취득하거나 보관·처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장물이라 하면 절도로 훔친 물건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절도뿐만 아니라 강도, 사기, 횡령, 공갈 등 각종 범죄행위를 통해 형성된 재산적 이익 전반이 장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부터 파생된 이익이 다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개념입니다.
장물취득죄의 핵심은 단순한 소유 여부가 아니라, 범죄로 얻어진 물건이라는 인식과 취득 행위가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 범죄로 취득된 재산일 것
🔺 그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
🔺 취득·양수·보관·처분 중 하나의 행위가 있을 것
→ 따라서 중고 거래나 물품 양수 과정에서 범죄성과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며, 거래 경위와 정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죄 범죄 성립기준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물건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물건이 범죄로 취득된 재산이라는 인식, 즉 이른바 ‘악의’가 핵심 요건이 됩니다. 여기서 악의란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취득하거나 처분했다는 인식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에는 장물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후에 알게 된 경우라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행동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물임을 알게 된 뒤에도 이를 계속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양도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취득 당시 장물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
📍 장물이라는 인식 아래 취득·양수 행위가 있을 것
📍 취득 후 인지한 경우라도 이후 처분·운반·보관 행위가 있으면 성립 가능
→ 즉, 장물취득죄의 성립 여부는 언제 장물성을 인식했는지와 그 이후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거래 경위와 사후 행동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장물취득죄 처벌 수위는?
장물취득죄의 처벌 수위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은 장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취득뿐 아니라 알선·운반·보관 행위까지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물취득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경우
→ 동일한 수준의 처벌 적용
여기에 더해 장물취득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됩니다.
📌 상습 장물취득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
즉, 장물취득죄는 단발적인 행위인지, 반복적·조직적인 행위인지에 따라 형사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 취득뿐 아니라 이후의 유통 관여 여부도 처벌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구성요건 판단과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거래 경위와 인식 시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장물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막고, 사건의 성격에 맞는 방어 전략을 통해 혐의 축소나 선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은 사건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