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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미수 처벌 가능성 있을까

리걸이즈마이라이프 2026. 1. 14. 16:16

 

누군가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 미수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사생활의 평온과 주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실제로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거나,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을 시도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미수 단계에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거침입 미수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 개념과 성립요건은?

주거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 또는 관리 대상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를 핵심으로 합니다. 실제로 거주자가 부재중이더라도, 그 장소가 주거로 인식되는 한 보호 대상이 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 주거 등 보호대상

- 주거: 일상생활을 위해 점유하는 장소(영구·일시 불문)

- 관리하는 건조물: 주거용이 아닌 건물 및 부속정원

- 선박·항공기: 주거 가능한 정도의 것

- 점유하는 방실: 호텔·여관 객실, 열차 차장실 등

 

📍 침입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장소에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

 

📍 고의성: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실의 착오로 고의가 부정될 수 있음

 

처벌 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퇴거 요구 불응도 동일한 처벌 대상

 

판례의 핵심 포인트

주거침입은 신체 전부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라면 성립합니다. 또한 범위 역시 전부 진입이 아니라 일부 진입의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요약하면, 주거침입은 보호대상 장소에 의사에 반해 침입했다는 점과 고의성이 핵심이며, 진입의 범위가 일부에 그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미수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주거침입죄는 실제로 주거 안까지 들어간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침입할 의도를 가지고 실행행위에 착수했다면, 결과적으로 진입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주거침입에 대해서도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단순한 생각이나 계획 단계가 아닌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주거침입 미수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침입을 목적으로 울타리나 담장을 넘거나 벽을 오르는 행위

📍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거나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경우

📍 주거 공간에 들어가려다 거주자나 주변인에게 발각된 경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지 않았더라도, 현관 CCTV, 차량 블랙박스, 지문,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후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어디까지가 실행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거침입 미수 처벌 감경이 필요하다면?

주거침입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거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실행행위에 착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수사가 시작된 경우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감경이 검토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침입 시도가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중단된 경우

📍 계획성이나 고의성이 크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나 위협 행위가 없었던 경우

📍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후 태도가 성실한 경우

 

감경 여부는 미수라는 점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범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보다, 초기부터 법적 쟁점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미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은 필수이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미수에 그친 경위와 행위의 경중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 축소나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절차 전반에서 보다 안정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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