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채권추심은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개입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급여·예금·보증금 등을 지급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으로, 채권자와 직접적인 채무 관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집행권원과 압류 명령 없이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3 채무자 채권추심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채무자란 무엇일까?채권 관계에서 제3채무자란 채권자와 직접적인 채무 관계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금전이나 급여, 보증금 등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제3의 주체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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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5. 16:40
